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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 손가락 인증샷 가능해요~

category 유용한정보 2017. 4. 29. 20:28

✔대선 투표 손가락 인증샷 가능해요~


이번 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달라진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손가락 인증샷이 가능했졌답니다~

알송달송한 선거법 함께 알아봐요^^


<제 19대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자 명단>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기호 8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기호 9번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기호 11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기호 12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기호 13번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기호 14번 홍익당 윤홍식,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이번 19대 대통령 대선 후보가 사상 최대인 15명이라고 하네요~

이중 남재준 후보, 김정선 후보는 사퇴해서 총 13명 이랍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투표 당일 엄지척, V자 인증샷의 경우

특정 정당 후보 지지의 표현이라고 해서 불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정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지지, 반대하는 사진도 가능해 졌다고 해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문자 역시 인증샷을 공유해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대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분들인

공무원 경우는 투표당일 온라인 선거 운동 하시면 안된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하는건

선거법 위반!! 하시면 안되겠죠?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기사

특정 후보를 비방해도 역시 안된답니다~



이번 대선은 다른 어떤 대선보다도 높은 열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선관위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너무 많이 선거법으로 적용해 버리면

투표를 더욱 독려해야 하는데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벽보 앞 되고, 기표소 안 돼요” 달라진 인증샷 동영상



아무튼 사소해 보이는 차이로 인해서 합법과 위법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선거법 잘 참고하셔서 투표하실때 행동에 조심하셔야 겠죠?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안된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네요^^ 참고 하셔야 겠죠



미성년자와 외국인 그리고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정책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하다네요~

카카오톡이나 sns 프로필 사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포스터 역시 가능해요

시민들의 실수로 선거법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번 5월 9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만들어 봅시다^^